[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 보관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김 직무대행이 각 군과 국직부대, 기관에 이같은 내용의 지시사항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했다.
또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할 것과 병력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직부대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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