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

법사위서 발언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됐다. 14만 경찰조직의 서열 1·2위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경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이 계엄 전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안가) 회동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으나, 이들은 국회와 경찰의 1차 조사 등에서 이 사실을 숨겼다. 경찰은 이후 이들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경찰이 이들을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급의 계엄 사태 주동자 중 하나로 봤다.

경찰은 조 청장이 안가 회동 뒤 공관으로 이동해 아내에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며 A4 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한 점, 김 청장도 해당 문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을 등을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조·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국회에서는 전날 야권 주도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