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는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단지 총 4.06㎢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개소 ▷성북구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후보지 59개소로 총 67개소다. 당초 해당 구역들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2026년 1월 28일까지 2년 연장될 전망이다.
한편 강동구 천호동 일대 허가구역 3만9078㎡ 중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6748㎡ 일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미선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됐다.
서울시는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상승 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jookapook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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