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자기자본 없이 임대보증금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로 임대사업을 벌이다 60억대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사고를 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게는 징역 6개월이나, 300만~900만원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4채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며 해당 부동산을 64명에게 임대하며 68억3000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채무가 20억~30억원에 달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은 반복해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로 다수 부동산을 소유했다.
그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를 낼 능력이 없어 전세보증금으로 이자를 감당하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 사고를 냈다.
다른 공범들은 A씨가 갭투자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리하게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확장하다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태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기 피해금이 완전히 보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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