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핵심 이슈였던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7일 법사위는 본청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을 가결했다.
AI 기본법은 AI 윤리 등 AI 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를 담았다.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AI 육성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단통법 폐지안도 통과돼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통신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들 법안 처리가 9부 능선을 넘으면서 이르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 따라, 본회의에서 해당 논의가 지연될 여지가 커 연내를 넘기고 내년 초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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