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6개 쟁점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는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포함해 총 51개 법안이 의결됐다. 국회법은 기재부, 증언감정법은 법무부, 나머지 4개 법안은 농식품부가 재의요구안을 제안설명했다.
한 총리는 앞서 이날 재의요구권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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