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심사·금융위 정례회의 거쳐 예비인가 의결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인가신청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일정 관련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접수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일 오후 6시까지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예비인가 신청서 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은행업 인가메뉴얼’과 2025년 1월 말(잠정) 공개할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FAQ’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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