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배청구, 가처분 신청 -이 씨 측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조목조목 반박해 -“홍씨 주장 내용 게재 언론에도 정정보도 요청할 것”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 요리연구가 홍신애<사진> 씨가 SBS 이혜승 아나운서와 주식회사 비씨엠미디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피소 당사자인 비씨엠미디어가 사실이 왜곡됐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해 주목된다.
앞서 일간스포츠는 홍 씨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남봉근 변호사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비씨엠미디어 대표이사와 이혜승 씨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홍 씨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물은 2008년 출간된 ‘아내의 요리비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 측의 고소장에 따르면 출판사 비씨엠미디어는 책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이혜승 씨를 공동 저자로 함께 할 것을 제의해 공동작업을 하다 이후 출판사 측에서 이 씨 홀로 저작한 것이 좋겠다며 홍 씨에게는 금전적인 보상을 제안했다. 홍 씨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해 책의 레시피 저작권을 홍 씨가 가지는 것으로 수정했으나 최근 이 서적이 출판 및 판매를 재개했다는 사실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씨엠미디어의 주장은 상반된다. 향후 법적 다툼에서 진실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비씨엠미디어 측은 29일 보도자료를 내놓고 ‘홍신애 씨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을 통해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홍신애 씨는 2008년 경 출간된 ‘아내의 요리비법’(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주식회사 비씨엠미디어(이하 ‘비씨엠미디어’라 합니다) 및 아나운서 이혜승 씨를 상대로 저작권료 청구 등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합니다)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홍 씨의 주장은 왜곡된 사실에 기초한 지극히 부당한 것이므로 비씨엠미디어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씨엠미디어는 우선 서적의 출간 경위와 관련해 “홍 씨는 비씨엠미디어가 이혜승 씨를 이 사건의 단독 저작자로 하자고 자신을 설득하면서 금전적인 보상을 제안하였으나 자신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여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며 “그러나 2008년 경 이 사건 서적이 출간될 당시 관련 당사자들은 이혜승 씨 및 홍신애 씨를 공동 저작자로 표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견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서적은 가정주부의 역할을 맡은 이혜승 씨가 전문가인 홍신애 씨로부터 요리에 관해 배우는 콘셉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혜승 씨는 서적의 기획단계부터 참여하면서 그 역할에 맞게 글을 쓰고 사진 촬영에 협조하면서 이 사건 서적의 창작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점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 서적에 ‘아나운서 이혜승’ 및 ‘푸드 스타일리스트 홍신애’가 공동 저작자로 기재되었고, 2008년 경 체결된 출판계약(이하 ‘이 사건 출판계약’이라 합니다)에도 이혜승 씨 및 홍신애 씨가 공동 저자로 표시된 것“이라고 했다.
비씨엠미디어 측은 “그럼에도 홍신애 씨는 이 사건 서적의 출간 과정에 대해 왜곡하여 설명하면서 마치 이혜승 씨가 이 사건 서적의 창작에 기여한 바 없음에도 서적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저자로 기재된 것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에 대해 비씨엠미디어는 소송절차에서 강력히 다투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홍신애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비씨엠미디어 측은 또 “서적과 관련하여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저작권료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비씨엠미디어 측은 “또 이상과 같이 홍신애 씨는 사실을 왜곡하며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비씨엠미디어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비씨엠미디어는 홍신애 씨가 제출한 소장을 송달받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할 것이며, 법적 검토를 거쳐 홍신애 씨가 사실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 등을 근거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아울러 홍신애 씨의 잘못된 주장이 그대로 기재된 언론 기사의 내용은 추후 정정보도청구를 통해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홍신애는 2004년 한국에서 요리 칼럼리스트로 활동을 시작해 대한민국 대표 맛 칼럼니스트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현재 tvN ‘수요미식회’에 출연 중이다.
다음은 비씨엠미디어 측이 보내온 보도자료 전문.
제목: 홍신애씨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홍신애씨는 2008년 경 출간된 ‘아내의 요리비법’(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으며 주식회사 비씨엠미디어(이하 ‘비씨엠미디어’라 합니다) 및 아나운서 이혜승씨를 상대로 저작권료 청구 등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합니다)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홍신애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왜곡된 사실에 기초한 지극히 부당한 것이므로 비씨엠미디어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1. 이 사건 서적의 출간 경위
홍신애씨는 비씨엠미디어가 이혜승씨를 이 사건의 단독 저작자로 하자고 자신을 설득하면서 금전적인 보상을 제안하였으나 자신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여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2008년 경 이 사건 서적이 출간될 당시 관련 당사자들은 이혜승씨 및 홍신애씨를 공동 저작자로 표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건 서적은 가정주부의 역할을 맡은 이혜승씨가 전문가인 홍신애씨로부터 요리에 관해 배우는 컨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혜승씨는 서적의 기획단계부터 참여하면서 그 역할에 맞게 글을 쓰고 사진 촬영에 협조하면서 이 사건 서적의 창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 서적에 ‘아나운서 이혜승’ 및 ‘푸드 스타일리스트 홍신애’가 공동 저작자로 기재되었고, 2008년 경 체결된 출판계약(이하 ‘이 사건 출판계약’이라 합니다)에도 이혜승씨 및 홍신애씨가 공동 저자로 표시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홍신애씨는 이 사건 서적의 출간 과정에 대해 왜곡하여 설명하면서 마치 이혜승씨가 이 사건 서적의 창작에 기여한 바 없음에도 서적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저자로 기재된 것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씨엠미디어는 소송절차에서 강력히 다투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홍신애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 저작권료의 정산
홍신애씨는 이 사건 서적과 관련하여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저작권료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비씨엠미디어는 이 사건 서적의 판매 수량에 관하여 2008년 3월 17일, 2008년 10월 31일, 2009년 2월 27일 및 2012년 12월 31 저작권료(합계: 2,878,190원)를 홍신애씨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모든 정산을 마쳤습니다.
위와 같이 정산이 완료된 이후 이 사건 서적에 대한 개정판 또는 증보판이 발행된 사실이 없어 홍신애씨에게 지급될 추가 정산금은 남아있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신애씨는 단 한번도 제대로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어 비씨엠미디어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3. 서적의 출판 및 판매 현황
홍신애씨는 2012년 이 사건 출판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현재 이 사건 서적에 대한 출판 및 판매가 재개된 상태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인쇄 및 판매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왜곡된 사실에 기초한 부당한 주장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12년 12월 31일 정산이 완료된 이후 이 사건 서적에 대한 추가 인쇄는 없었으므로 서적의 출판이 재개되었다는 홍신애씨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게다가 비씨엠미디어는 2012년 12월 31일 잔여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남아 있는 재고 수량 70여권만 처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홍신애씨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판매된 재고 수량은 50여권 정도인데 이에 대한 정산금의 지급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홍신애씨가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습니다.
4. 이 사건 소 제기의 근본적인 문제점
홍신애씨는 비씨엠미디어뿐 아니라 이혜승씨도 이 사건 소의 피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혜승씨는 이 사건 서적의 공동 저작자일 뿐 서적의 출판 및 판매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정산금을 지급할 주체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 피고로 지정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 서적이 출간된 시점은 2008년으로 지금으로부터 무려 9년 전이고, 이 사건 서적은 그 당시 초판 2,000여부가 발행된 후 추가 인쇄되지 아니하여 현재 그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신애씨는 2012년 12월 31일 최종 정산금이 지급된 이후 단 한 번도 정산에 관한 요구를 하거나 이 사건 서적에 관해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다가 이 번에 갑자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어 비씨엠미디어는 이러한 홍신애씨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홍신애씨가 진정으로 이 사건 서적에 대한 정산금 지급 및 판매금지를 원하였다면 먼저 비씨엠미디어에 연락을 하여 현재까지의 판매 내역 및 추가 인쇄의 경위에 대해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최소한 그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 우편이라도 보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홍신애씨는2012년 최종 정산금을 지급받은 이후 5년 동안 아무 연락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왜곡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비씨엠미디어 및 이혜승씨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단해 볼 때, 비씨엠미디어는 홍신애씨가 진정으로 법적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달성하고자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향후 취할 조치
이상과 같이 홍신애씨는 사실을 왜곡하며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비씨엠미디어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비씨엠미디어는 홍신애씨가 제출한 소장을 송달받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할 것이며, 법적 검토를 거쳐 홍신애씨가 사실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 등을 근거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울러, 홍신애씨의 잘못된 주장이 그대로 기재된 언론 기사의 내용은 추후 정정보도청구를 통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끝>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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