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돼 이른바 ’그랜저 검사’로 불린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4614만원을 구형했다.
대검찰청 특임검사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614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전 부장 측 변호인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렸다가 갚은 것이었고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대가 관계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 전 부장은 “공직에 있으면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 기회를 주면 앞으로 나보다 못한 이웃, 소외된 계층을 돕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최종 변론을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 전 부장에게 (대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랜저를 사준 것인데 고발 사실도 있고 정 전 부장이 마음이 불편해 돈을 반환한 것’이라고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을 기재한 조서가 공개됐다.
정 전 부장은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 도모 검사에게 건설업자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천614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2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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