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된 주식을 속여 판 사기범이 적발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상장폐지된 기업이 코스닥 상장기업에 인수합병될 것처럼 속여 주식을 팔아 3억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J(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에서 투자전문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장폐지된 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에 곧 인수합병된다는 거짓 정보를 미끼로 이 회사 주식 60만주를 회사원 J(40) 씨 등 10여명에게 팔아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투자자문가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진주=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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