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가능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집을 사거나 팔 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등기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원스톱 전자계약ㆍ전자등기ㆍ권리보험 통합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앞으로 주택 매매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소비자는 종이로 계약할 때보다 등기수수료 부담이 30% 가량 줄어든다.
가령 매매가가 10억원인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등기수수료는 현재 약 76만원(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표 기준) 수준이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등기를 신청하면 30% 저렴한 약 53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특히 오는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과 동시에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등기수수료를 추가로 할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이 약 31만원 가량 줄어든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하다가 장래에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서류 위ㆍ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가 발생하면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토부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전자계약 성사율이 낮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8월 중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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