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자작극’으로 피해를 본 제과점 가맹점주들이 사건을 일으킨 김모씨(36)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쥐식빵 사건의 피해 점포인 경기 평택시 A지점 김모 점주 등 파리바게뜨 가맹점 운영자 7명은 김씨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 점주 등은 소장에서 “김씨가 인터넷에 허위글을 올려 매장 운영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으로 파리바게뜨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사건이 제과업계의 매출에서 중요한 시기인 크리스마스 직전에 일어나 매출도 급격히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작년 12월23일께 ‘파리바게뜨 A 지점에서 산 식빵 내부에서 쥐 한 마리가 통째로 발견됐다’는 취지의 글과 쥐가 들어 있는 식빵 사진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지점 인근에서 뚜레쥬르 매장을 운영하는 여성의 남편인 김씨가 쥐를 넣은 식빵을 직접 만들어 꾸민 자작극으로 보고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으며, 검찰은 제삼자가 사건에 개입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권도경 기자 @kongaaaaa> 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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