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씨의 누드사진 게재를 두고 벌어졌던 신씨와 언론사 간의 법정 공방이 조정으로 종결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또 조정조서에는 “양측은 이 사건의 조정에 이른 점을 참착해 향후 조정 결과에관한 상대방의 신뢰를 존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씨는 문화일보가 2007년 9월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알몸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 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은 신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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