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과 영국의 통상분야 장관이 올해 말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이후 발생한 양국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ㆍ영 장관급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가 올해 말 열릴 예정이다. 공동위는 양국의 경제통상관계를 전략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1월 신설된뒤 1년 반마다 교대로 개최된다.
런던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윤상직 당시 산업부 장관과 빈스 케이블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장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나서 무역투자, 국제경제, 에너지, 문화, 보건, IT 등 6개 분과에 걸쳐 협력 비전과 실천방안을 협의했다.
지난해 3월 2차 공동위에서는 해양플랜트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학위과정 개설 등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영국에 홍합 등 어패류 수출과 관련한 수입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브렉시트라는 대형 사안이 발생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한·영 FTA 등 통상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 간 FTA 체결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 간 FTA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따라 향후 2년간 EU와 탈퇴협상을 진행할예정이다. 그동안 한ㆍEU FTA 등 기존 협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우리나라가 이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한ㆍ영 FTA를 맺지 못한다면 한ㆍEU FTA 특혜관세 대신 영국이 자체적으로 새롭게 정할 일반 관세 규정(실행세율)에 따라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EU 탈퇴 유예기간은 2년이지만 생각보다 기간이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다”며 “영국은 EU에서 탈퇴하게 되면 EU를 비롯한 다른 세계 각국과 통상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이 관세 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시절 이후 자체 양허세율표(관세율표)를 갖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영국은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의 EU 양허세율표에 따라 그 이하로 다른 나라에 관세를 매기고 있다.
WTO는 GATT를 흡수해 1995년 발족한 세계기구로 세계무역질서와 통상문제를 협의하는 곳이다. 영국은 GATT의 회원국이었지만 이후 EU의 회원이 되면서 WTO에서는 별도 양허세율표를 만들지 않았다.
EU를 탈퇴하는 영국으로서는 WTO에서 새로운 양허세율표를 만들어야하는 과제까지 안고 있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국은 그간 통상문제를 EU에 맡겨왔기 때문에 양자나 다자간통상 협상을 직접 벌여본 경험이 거의 없다”며 “만약 자국에 유리한 GATT 시절 양허표를 들고 지금 다시 협상에 나선다면 받아들일 나라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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