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와 강간ㆍ강도치사에 대한 권고 형량을 크게 높인 양형(量刑)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0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기ㆍ사문서 위조ㆍ마약ㆍ공무집행방해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3가지로 분류했던 살인범죄 유형을 5가지(‘중대범죄 결합 살인’,‘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추가)로 세분화하고 권고형량도 높아졌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살해욕구 충족 위해 무작위로 2명 이상 살해)’은 징역 22~27년을 기본으로 하고, 수법의 잔혹성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25~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권고한다.
강도ㆍ강간치사 권고형량도 종전엔 가중해도 징역 11~15년이나 무기징역이었으나 징역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기범죄는 유형을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분류, 보이스피싱ㆍ사기도박단ㆍ보험사기단 등은 형량을 1~3년 가중하게 했다. 3가지 유형으로 나뉜 공무집행방해는 권고형량을 징역 6월~1년4월로 하고 단체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사용 등 가중요소가 있을 때 징역 1~4년을 권고토록 했다.마약범죄도 투약ㆍ단순소지, 매매ㆍ알선, 수출입ㆍ제도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마약 종류에 따라 형량을 정하게 했다.
법관의 자의로 양형이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4월 가동된 양형위는 앞서 2009년 7월, 1차로 성범죄ㆍ살인ㆍ뇌물ㆍ강도ㆍ횡령ㆍ배임ㆍ위증ㆍ무고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오는 4월까진 공문서,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절도, 사기, 사문서,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확정한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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