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에 당첨되면 20년간 매달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연금식 복권이 연내 선보인다.
복권 당첨금의 수령 기간도 기존의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3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권 구매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당첨금의 소멸시효가 기존 180일(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현행 추첨식 인쇄복권(팝콘복권)의 경우 지급방식을 일시불에서 연금 형태로 바꿀 예정이다.
이에 따라 팝콘복권에 당첨되면 20년간 매달 500만원씩 받을 수 있으며, 당첨자가 사망시 상속도 가능해진다.
다만 로또 등 나머지 복권에 대해서는 연금이나 분할 지급을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전자복권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판매가 금지된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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