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공청회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방안이 모색된다..
금 의원 측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변호인 참여권’이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실제 수사 현실은 피의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변호인은 신문 도중 피의자에게 조언하거나 메모할 수 없고, 부당한 신문에 이의 제기 조차 힘들다는 것이 금 의원 측의 설명이다. 금 의원 측은 또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변호인 참여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금 의원은 “그동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음성적인 ‘전화변론’, ‘전관예우’ 등이 횡행하였고, 이로 인해 과다한 수임료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변호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피의자의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 의원은 2016년 6월 20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신문으로부터 피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 피의자 방어권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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