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수쿠크법(이슬람채권법) 논란과 관련 “일부 교계에서 (수쿠크법 폐기를) 주장했지만 이 때문에 교계 전체와 정부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날 조찬기도회는 수쿠크법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말 그대로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기도자리였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께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한 건 국가의 통합에 있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화해와 화평에 앞장 서 달라는 아주 일반론적인 얘기”라며 종교갈등 해소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양춘병기자@madamr123>
y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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