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는 1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보궐선거 때 열린우리당 대구 동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과 조영주 전 KTF 사장 등한테서 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해 1억8000만원을 기부받은 것을 비롯해 합계 2억596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 전 KTF 사장이 줬다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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