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15일 ‘장자연 리스트’ 논란과 관련, 조선일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해 지난 2009년 4월 국회에서 조선일보 계열사 임원이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에게 성접대를 받았던 것처럼 언급했던 근거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
이 의원 측은 소문의 진위를 가리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으로, 국회에서 행해진 것을 고려해 면책특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선일보가 고소한 또다른 국회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측은 앞서 3~4차례 검찰 소환 요구를 거부해오고 있으며 아직 조사에 응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매달 이자만 833만원” 집주인에게 꾼 20억, 3년 내 갚는 시나리오 4가지[월급 모아 반포까지③]](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7/news-p.v1.20261106.9093870415dc4781a7ed357a94ed701a_T1.png?type=h&h=240)
![정년 65세로 늘어난다는데…월급은 지켜질까[Deep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6/news-p.v1.20251119.31bcd9df02e1438baa113386814c106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