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7일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2006년 2월, 사측과 최종 협상이 결렬된 뒤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불복하고 3월1일 총파업에 돌입해 4일간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135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hongi@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