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7일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2006년 2월, 사측과 최종 협상이 결렬된 뒤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불복하고 3월1일 총파업에 돌입해 4일간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135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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