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차회식 도중 추락사한 경찰관 윤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2차 회식이 열린 것은 소속 기관장의 지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속 수사팀의 연말회식으로 친목행사 성격이 강했다”며 “2차 회식은 1차 회식 참석인원 중에서 5명만 참석해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2차 회식은 사적인 뒤풀이 모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2차 회식은 소속 기관장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던 공무상 행사라고 볼 수 없어 윤씨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윤씨는 2009년 12월 중순 퇴근 후 저녁 7시부터 같은 팀 소속 동료경찰관 13명과 함께 고깃집에서 열린 송년회식에 참석했다. 윤씨는 1차 회식을 마친 후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노래방 입구에서 발을 헛디뎌 지하계단으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에 윤씨의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권도경 기자/ kongaaaaa> 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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