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둔기로 내리친 뒤 돈을 빼앗은 유모(54) 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께 서울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이모(28) 씨의 뒤를 쫓아가 미리 준비한 길이 115㎝의 둔기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차례 내리친 뒤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1만1700원과 미화 2달러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이날 친구들과 도박을 하다 돈을 모두 탕진한 뒤 도로에 버려져 있던 가로수 버팀목용 막대기를 주워들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경찰은 유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이 씨를 향해 계속해서 둔기를 휘두르는 잔인함을 보였던 점을 근거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것으로 판단해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얼굴에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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