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 3200여만ℓ를 만들어 주유소에 판매해온 김모(39)씨 등 유사 석유 제조범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모(39)씨 등 3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임모(42)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1월부터 가짜 경유와 가짜 휘발유 3200여만ℓ를 만들어 서울과 경기, 충남 지역 주유소 4곳에 이를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충북 괴산의 한 야산에서 1000㎡에 달하는 유류 저장소를 만들어놓고, 경유와 등유, 휘발유, 톨루엔을 섞어 유사 석유를 제조하는 등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유사 로고를 도색한 2만6000ℓ 유조차 3대로 밤 늦은 시간에 유사 석유를 실어나르며 마치 정품인 것처럼 눈속임을 해 단속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또 주유소를 임대해 운영하며 유사 석유를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제조해 서울과 경기, 충남 등 지역에 유통해온 유사 석유는 정품으로 치면 시가 580억여원에 달하는 양이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kate01@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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