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의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망교회 전 부목사 이모(54) 씨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영훈 부장판사)는 “부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교회 신도에게 접근해 8억1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전혀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진단서를 변조해 검사에게 제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8일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중 1억6000만원은 이씨의 기망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됐다.
이씨는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속여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같은 교회 권사 이모 씨의 집을 담보로 총 9억7000여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구속을 피하고자 당뇨병 합병증으로 곧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진단서를 꾸며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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