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기름값을 비롯한 유지비가 절감되는 자동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전기차를 비롯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해 탈 경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소개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 등록된 모든 저공해 자동차는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1만3965곳에서 주차료 절반을 감면받는다.
또 남산1ㆍ3호 터널을 지날 때 저공해 등급별로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받거나 절반만 내면 된다.
희망자는 자동차 등록 시 자치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저공해 자동차 표지와 전자태그를 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전국적으로는 내년까지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7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으며,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매시 배기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연간 14~57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또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일반 휘발유차에 비해 연료비가 연간 최대 102만원 상당 적게 든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환경부와 함께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08~2010년) 저공해 자동차 9만2805대를 보급했다.
구아미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저공해 자동차를 선택해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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