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섭)는 12일 민간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점검1팀장에게는 징역 10월, 원모 전 조사관에게는 징역 8월,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김종익 전 NS한마음(옛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사표 제출, 지분매도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을 사찰·협박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