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12일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와 관련한 성 접대 리스트에 특정 언론사 임원이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종걸 의원은 2009년 4월과 5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선일보 특정 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언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의원은 조선일보가 협박성 서신을 보냈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유명 포털사이트 토론방 등에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이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은 헌법상 면책특권을 인정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정희 대표의 경우는 같은해 4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 해당 임원이 장 씨에게 술접대와 성 상납을 받은 것처럼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3월 장 씨가 자살한 뒤 언론계 및 재계, 금융계 등의 유력인사에게 성 상납과 술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되면서 ‘리스트’ 논란이 불거졌지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유력 인사들은 무혐의 처분받은 바 있다. 조선일보는 이에 특정 임원이 의혹과 무관함에도 이 의원과 이 대표가 실명을 공개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둘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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