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문화콘텐츠 사업에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이 15일 입법예고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수행하는 문화콘텐츠 사업 가운데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 창업투자회사나 투자조합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 동안 정부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이를 제한해 왔으나 기업 지분에 대한 투자와 달리 문화콘텐츠 등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은 경제력 집중문제를 직접적으로 일으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금보다 투자규모를 늘려 프로젝트 자체를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파단에 따른 것이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 대기업들도 관련 산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녹아있다.
다만, 소규모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상존한다. 이에 대해 중기청 측은 투자 총액 중 일정비율 이하에 한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상수 기자 @sangskim> dlc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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