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이 손을 잡고 중소기업 핵심 기술 보호에 나선다.
중기청과 경찰청은 양 기관 기술보호 담당자 실무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지키고 중요기술이 유출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공동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양 기관이 체결한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로,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점 보호기업 지정 및 운영, 해외 진출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해외상담, 중소기업보안협의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7월 중 아이티 시큐리티 컨퍼런스를 개최해 기술 보호를 주제로 정책포럼, 좌담회 등을 진행, 기술보호 중요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의 13.2%가 기술 유출 경험이 있고 그 피해액은 건당 1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후속대책으로 중기청의 기술유출 예방지원 정책, 경찰청의 형사적 사후구제 방안 등이 기대된다”며 “기술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전체의 경제아보 확립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 @sangskim> dlc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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