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법조개혁 주요 내용
판ㆍ검사는 퇴직 직전 1년 이상 근무한 법원ㆍ검찰청에서 재판ㆍ수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제출됐다. 올 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퇴직 직전까지 ‘한솥밥’을 먹던 동료들이 재판하거나 수사하는 최종 근무지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가령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다 올 3월에 퇴직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재판하는 사건의 변호를 내년 2월까지 맡지 못하게 된다.
과거에도 전관이 최종 근무지역에서 3년간 개업하지 못하게 한 변호사법 조항이 있었으나 198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폐기된 바 있다. 또 판ㆍ검사만 수임을 제한할 경우 다른 공직변호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란 점을 감안, 장기 군법무관 등을 포함해 모든 공직변호사에게까지 수임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합격자와 관련해서는 법원 및 검찰청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 기간을 거쳐야 개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의 설립요건도 완화시켰다. 현행은 5명 이상의 구성원과 그 중 1인이 10년 이상의 경력을 의무규정으로 했지만, 합의안은 3명 이상에 5년 이상의 경력자로 기준을 낮췄다.
서경원 기자/gi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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