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18일 2세대(2G) PCS 서비스 사업 폐지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T가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법률, 통신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폐지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KT의 2G 서비스 폐지신청을 승인할 경우, KT는 이용자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신고해야 하며, 방통위가 신고된 이용자 보호조치 결과를 수리해야 사업폐지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올 3월말 KT의 2G 서비스 가입자수는 약 110만 명이며, 이중 01X 번호를 사용하는 가입자수는 51만 명 수준이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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