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전체회의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해 4월말부터 가축거래시 백신접종 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공동방제단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일제 소독을 하고 구제역 전담 예찰요원 670명을 동원해 월 3회 이상 전화예찰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경북 영천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그는 “개체별로 면역력이 약하거나 백신 접종과정에서 수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발생농장은 소규모 농가로 소독시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500m 내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다”며 “간헐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고 다행히 이번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와 유전자가 100%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구제역 예산이 7천600억원 가량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 “농식품부의 예산 이전을 통해 3300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4300억원은 국가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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