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20일 박근혜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를 수집해 소책자를 만들어 교인 및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로 서울 K교회의 부목사 최모(39)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6월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박 의원이 북한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방하기 위해 각종 인터넷 기사 등을 짜깁기해 ‘핫 시사뉴스 모음집’이라는 책자를 펴내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씨는 ‘박근혜가 대통령되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된다면?’, ‘박근혜 평양나들이 해명해야’ 등의 제목으로 기존의 언론 기사를 짜깁기하고 허위 사실을 적은 이 책자를 교회 교인은 물론 서울 강남역 및 삼성역 등지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웅기 기자 @jpac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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