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와 물건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뤄지는 불법 주정차와 상행위를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도심 내 고속화도로인 자동차전용도로 전 구간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지만 교량 하부 진출입로, 노량진수산시장과 한강시민공원 인근 등지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다.
전용도로 운행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위해 속도를 급하게 줄이거나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 차랑 정체나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의 175.6㎞ 전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와 상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는 4만~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구간 등에는 보행로를 폐쇄하고, 교통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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