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해고당한 거제시청 전 직원이 시장면담 후 독극물을 마시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오전 10시30분께 경남 거제시 청사 1층 열린 시장실 앞에서 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J(38)씨가 제초제로 추정되는 독극물을 마시고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J씨는 이날 게제 시장을 만난 직후 민원실에서 독극물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일하던 센터의 보조금 횡령과 유용 등을 고발한 뒤에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동안 거제시청과 부산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내부 고발자’의 명예회복과 시의 책임있는 사과 등을 촉구해 왔다.
거제시 감사결과 자원봉사센터는 거래처에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지급한후 나중에 거래처에서 차액을 별도의 통장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2년여동안 약 3400만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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