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가 외국에서 총기류를 밀반입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태국에서 총기류를 몰래 들여와 불법 보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항해사 K(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외항 화물선 1등 항해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태국에서 현지인에게 500달러를 주고 베레타 권총 1정과 실탄 8발을 구입한 뒤 5월 인천항으로 몰래 들여와 집에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가 배를 타고 아프리카 인근 바다도 다니는데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권총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K씨는 또 국내에서도 총을 몸에 지니면 마음이 든든해 권총과 실탄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다 지난달 26일 술을 마신 채 인천시 남동구 소재 자택으로 돌아오다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경찰은 가방을 주운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3일간 차량에 보관한 혐의로 또 다른 K(47)씨를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애초 항해사 K씨가 구입했다는 권총과 실탄 8발 중 7발만 찾은 상태”라며 “K씨가 권총을 사용한 흔적이 없어 실탄 1발을 보관하다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차량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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