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6일 담보 제공 능력이 없으면서도 서류를 꾸며 상호저축은행 두 곳에서 170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N투자사 대표 박모(4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7년 8월 사모투자 전문회사 I사와의 권리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위조해 H상호저축은행에 제시하고 “I사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80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2009년 2월 A상호저축은행에 같은 수법으로 “투자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90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지분은 이미 다른 업체들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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