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39)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는 그래피티가 예술표현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술창작과 전시, 공연 등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 기본권이 아니다”라며 “공공물건 등 다른 창작물에 그림, 낙서로 훼손해서는 안 되고 이번 사건의 경제손실이 적다고 하지만 G20 포스터는 재무적 가치보다 홍보기능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사는 “범죄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G20 행사 자체를 방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사표현을 한 점, 해학적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 G20 정상회의에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실형보다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박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 씨는 지난 공판에서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으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 범죄의 사전계획, 실행에 기여해온 것이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에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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