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간판을 내걸고 안에서는 사설 불법 경마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8일 사설 인터넷 경마장을 차려놓고 불법 경마도박을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이모(46)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3~4월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한 미용실 건물에서 경주 상황을 실시간 내려받는 방법으로 9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운영자 이씨는 미용실 건물을 인수하면서 간판을 떼지 않고 사설 경마장을 운영해 지금까지 감쪽같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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