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가 ‘리엔케이’와 ‘리:엔케이’ 등의 상표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리엔케이’와 ‘리:엔케이’가 LG생활건강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유사상표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3민사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리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웅진코웨이는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 라는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 판매, 광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헤어케어 등록상표인 ‘리엔’과 유사하다며 법원에 해당 상표의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남주 calltax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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