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더라도 경찰서로 데려가지 않고 일단 귀가시킨 뒤 다음날 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서 음주 교통사고가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3월21일 이 제도를 시행하고 두달간 음주 교통사고는 4067건이 발생해 시행 전 두달간 4223건에 비해 3.7% 줄었다.
사망자 수는 시행 전 90명에서 시행 후 68명으로 24.1%, 부상자 수는 7686명에서 7118명으로 7.4% 감소했다.
제도 시행 후 두달간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를 통해 경찰서로 데려간 음주사범은 6942명으로 음주 단속 전체 인원 3만5992명의 19%에 그쳤다.
시행 전에는 전체 2만8598명의 53%인 1만5260명이 음주 적발과 동시에 경찰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 피의자를 경찰서로 인계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지면서 단속 효율성이 커져 음주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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