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임두성(복역중)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한 시행사 부회장 권모(4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임 전 의원으로부터 ‘친한 의원들에게 공천받을 수 있게 잘 얘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권씨를 상대로 임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 실제 친한 의원들에게 공천 부탁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식사지구 시행사 3곳과 덕이지구 시행사 3곳이 2007년께 임 전 의원이 회장을 지낸 모 복지단체에 250억여원의 기부금을 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말 임 전 의원을 불러 기부금 용처 등을 조사했다.
임 전 의원은 2007∼2008년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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