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코스닥업체의 주가조작에 개입해 10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홍모(47)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액티패스의 주가 유지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해 주고 그 대가로 현금 4억1000만원과 주식 2만5000주(시가 7억5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2007년 9월 ㈜액티패스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던 남모씨가 주가를 유지할 목적으로 알선 브로커인 피고인 강모(42)에게 ‘㈜액티패스 주식 30만주(시가 90억원 상당)를 매수해 6개월간 보유해 줄 기관투자가를 물색해 주면 주식매입대금의 2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했다.
강씨는 H투자증권 직원인 피고인 한모(40)씨를 통해 D자산운용㈜ 펀드매니저인 홍씨를 소개해 D자산운용(주)의 고객투자금으로 ㈜액티패스 주식 10만주를 우선 매수했다.
이를 통해 강씨는 알선 대가로 받은 ㈜액티패스 주식 2만5000주를 처분해 7억5000만원, 펀드매니저 홍씨는 자금을 동원한 대가로 2억7000만원, 중간알선책 한씨는 알선 대가로 1억4000만원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액티패스는 사주인 박모씨와 LG그룹 오너 일가인 구모씨가 탄소나노튜브라는 신소재 개발 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하고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지난 2010년 7월 21일 상장폐지됐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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