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가정상비약은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등3개”라며 “이 중 액상 소화제 등은 의약외품으로 즉시라도 장관 고시로 (약국 외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13일 국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해열진통제 및 종합감기약에 대해서는 “약사법을 개정, 약국 외 판매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며 “전문가 논의를 토대로 국회로 보내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소화재 슈퍼 판매를 즉시 허용하는 대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있는 감기약 등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오락가락 정책 논란과 관련한 해명도 있었다. 진 장관은 “정부는 애초 계획대로 가고 있는 중”이라면서 “약사회가 심야 당번 약국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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