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성형수술 후 바가지 요금
불법 제조 치료제로 부당이익
돈에 눈먼 성형외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일반 성형수술을 했음에도 마치 신종 줄기세포 지방이식 수술을 한 것처럼 속여 수술비 수천만원을 편취한 병원장 등 2명과 불법 세포치료제(성체줄기세포)를 제조해 성형수술에 사용한 병원장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모(38ㆍ성형외과 전문의)씨 등 피의자 6명은 강남 일대 성형외과 병원장, 부원장, 화장품 회사 연구원 등으로 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환자 16명에게 일반성형수술을 했음에도 신종줄기세포 지방이식을 통한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속여 수술비 5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위반 부정의료행위)를 받고 있다. 또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행위)과 약사법(무허가 의약품 제조)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장 홍모씨 등 4명은 식약청의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11일까지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 환자 24명을 상대로 인근 화장품 회사 연구실에서 불법 제조한 세포치료제를 이식수술해 4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 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신종 줄기세포 지방이식 성형수술의 효과를 과대광고한 뒤 실제로는 의료장비 없이 수술을 하는 등 대범한 면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병ㆍ의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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