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도록 유도해 경찰 단속을 당하게 한 혐의(업무방해ㆍ집단폭행 등)로 S(21)씨를 구속하고 B(18)군 등 10대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 4월초 후배 고교생들에게 성인 신분증을 나누어 주고 인천시 부평구 관내 유흥업소 3곳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한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불법 업소’라며 신고해 경찰에게 단속을 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씨 등은 지난 3월 부평구 문화의 거리 주변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인근 고교 재학생과 중퇴생 20여명을 모아 놓고 이중 C(18)군 등 5명이 자신들에게 선배 대접을 소홀히 했다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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