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최근 KT와 LG U+가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금지행위 신고서를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최근 두 경쟁사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고객에게도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상황으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지행위 신고서를 통해 방통위의 지속적인 시장 안정화 당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요금인하 발표를 계기로 6월 들어 오히려 보조금 규모를 대폭 상향하는 등 가입자를 늘리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두 경쟁사는 이동통신 마케팅 사상 전례가 없는 최고 7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판매 마진) 정책을 운영하고,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권/노트북PC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5월과 6월에 큰 폭의 번호이동 순감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 5월 부터 이달 14일까지 사업자별 번호이동 실적에서 SK텔레콤이 2만3809명 감소한데 반해 KT와 LG U+는 각각 6077명, 1만7732명 증가했다.
SK텔레콤은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은 부당하게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피해를 끼치고, 장기적으로 요금인하 및 투자여력을 약화시켜 요금, 품질, 서비스 등 본원적 수단에 의한 경쟁을 막고 있다”며 “경쟁사의 이러한 위법 행위가 조속히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대연 기자 @uheung> sonamu@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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