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15일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치상도주)로 장모(27ㆍ임대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2시4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154%인 상태로 자신의 지프를 몰고 서부간선도로 안양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가던 중 경인로로 진입하려다 신모(31)씨 가족 4명이 탄 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신씨의 아내 강모(30)씨가 다리 골절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3명도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뺑소니차가 검은색 지프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신씨의 차 뒤 범퍼에 장씨의 차량 번호판 숫자 4개 중 3개가 찍힌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용의 차량을 9대로 압축, 추적한 끝에 사건발생 5시간 만에 집에서 자고 있던 장씨를 검거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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