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경찰의 지나친 성과주의를 비판하며 ‘항명 파동’을 일으켰다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16일 채 전 서장이“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파면당했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킨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채 전 서장이) ‘성과등급 관리제’ 시행에 따른 폐해를 지적해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한다는 의도로 인터뷰한 것으로 보이며 다소 과격한 표현은 국민 다수의 관심과 공감을 얻어낼 목적에 치우쳐 균형감을 잃었던 것”이라고 봤다.
또 “경찰서장 회의에서부터 성과등급 관리제의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천서 고문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내부 건의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기자회견을 감행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대 1기생인 채 전 서장은 작년 6월28일 강북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경찰청의 성과주의가 지나친 범인 검거 실적 경쟁으로 변질돼 양천서 고문의혹 사건의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경찰청은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고 채 전 서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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